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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 문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그 거래가 진정한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다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 데 따른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과세 실무상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은 기본이지만, 차용증만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이자율·상환 방법이 기재된 계약서 외에 실제로 약정에 따라 이자가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되고 원금이 분할 상환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상환할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형식적인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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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차입금의 실재성이 집중적으로 검증되고, 이후에도 국세청이 원리금 상환 여부를 사후관리한다는 .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진정한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대출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현재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ㆍ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 준용).
다만 그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으로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단서ㆍ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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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역산하면 대출원금이 약 2억1739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연간 이익이 1000만 원에 미달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과 같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연간 이익이 1380만 원(3억 원×4.6%)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므로, 그 전액인 1380만 원이 매년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므로(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 장기간 무이자 대여가 지속되면 증여재산가액이 매년 누적되고 10년 합산 규정에 따라 합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한 차용증 작성, 약정에 따른 이자·원금의 실제 이체, 자녀의 상환 능력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대여금액이 2억 원을 상당히 초과한다면 적정 수준의 이자를 실제로 수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광욱 김앤장 법률사무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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