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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콘택트렌즈 온라인 주문 후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이른바 '온라인 픽업' 방식의 안전성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감 지적 이후 실시한 별도의 실태.검 결과나 구체적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개별 사건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관련 안전 문제와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현행 법령상 통신판매 금지 규정과 지자체 중심의 현장 확인 절차를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방식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복지부가 실시한 실태。검 및 후속조치 현황을 질의했다. 이와 함께 콘택트렌즈의 안전한 사용과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의료기사법에서 콘택트렌즈 구매 과정에 안경사가 대면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렌즈의 무분별한 사용과 질 저하를 방지하는 등 국민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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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은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콘택트렌즈는 시력 교정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부적절한 사용이나 관리가 이뤄질 경우 각막 손상과 감염 등 눈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는 콘택트렌즈 판매 과정에서 안경사의 대면 개입을 통해 적절한 사용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을 두고 있다.
복지부 "위법 여부 확인, 지자체·보건소가 담당"
복지부는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콘택트렌즈의 통신판매 등 의료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1차적 사실관계 확인은 사건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해 지자체(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실태를 파악한 뒤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온라인 픽업 방식이 현행 법령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제 주문과 결제, 제품 수령 과정에서 안경사의 대면 개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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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답변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온라인 픽업 판매업체나 안경업소를 대상으로 별도 실태。검을 실시했는지, 위법 사례가 얼마나 적발됐는지,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체계 개선 질의에는 교육 강화 방침
콘택트렌즈의 안전한 사용과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위반 예방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과 면허재교부 교육 과정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재교부 교육 과정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법령 위반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 픽업 방식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이나 통신판매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정비, 판매업체 。검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현행 통신판매 금지 규정을 실제 판매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자체별 。검과 처분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온라인 주문과 오프라인 수령이 결합된 판매 방식이 확대될 경우, 단순한 수령 장소뿐 아니라 주문·결제 과정과 안경사의 대면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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