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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이주배경학생이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동 출생을 공적으로 등록하고 증명할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출생등록을 못한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어 교육, 의료, 복지는 물론이고 학대나 유기 등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후속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경남 이주배경학생은 2016년 7740명에서 올해 1만 5077명으로 94.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남 주민등록 학령인구는 43만 51명에서 35만 3641명으로 17.8%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은 빠르게 늘었다.
올해 경남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국내 출생 자녀는 1만 1474명으로 전체 76.1%를 차지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 자녀는 2884명, 외국에서 태어나 국내로 들어온 중도입국 학생은 719명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3334명, 김해 3070명, 양산 1438명, 거제 1324명, 진주 1222명 순으로 많다.
문제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동이 출생을 등록할 제도가 없다는 .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등록제도는 출생 사실을 기록하기보다 외국인 체류를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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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라면 출생등록 과정에서 체류정보가 드러나 단속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신분 확인이 필요한 교육·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대나 유기 등 위기 상황에서 보호대상을 확인하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도 한계가 생긴다.
더 큰 문제는 출생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규모조차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남 이주배경학생 1만 5077명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집계한 수치로 출생 미등록 아동 수와는 다르다. 학교 밖에 있거나 행정기관과 접촉하지 않은 아동은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 가운데 실제로 몇 명이 출생등록을 하지 못했는지 확인할 별도 통계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국적이나 부모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의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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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박현주(더불어민주당·비례) 경남도의원이 16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제도개선 및 헌법재판소 결정 후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이 부모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 사실을 등록·증명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출생등록 정보가 부모 체류 단속에 활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교육·의료·복지 보호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출생등록과 체류자격, 교육·복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3건이 발의돼 있지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부 대책도 202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생등록과 체류자격 문제를 구분해 아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도의원은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로 연결하는 기본적인 제도"라며 "헌재가 국가 입법의무를 확인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11월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38회 정례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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