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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카페 '레드보틀 본.'을 운영하던 김사장은 부산에 '레드보틀 부산.'을 열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 철수에게 매장 운영을 맡겼다.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성황을 이루었다. 그런데 몇 년 뒤 김사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철수가 수년간 할인을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그 매출을 장부에서 누락한 채 판매대금 약 5억 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한 것이다. 김사장의 고소로 철수는 구속되었다. 김사장은 횡령액 중 우선 1억 원에 관하여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얼마 뒤 김사장에게는 세금고지서까지 날아왔다. 세무서장은 부산。의 현금 매출 5억 원이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김사장은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사장 피고는 제가 매출 5억 원을 누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철수가 손님들에게 받아 곧바로 빼돌렸습니다. 제 사업용 계좌에 들어온 적도, 제가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철수가 가져간 돈에 왜 제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세무서장 원고는 철수에게 부산。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을 권한을 맡겼습니다. 손님들은 그 권한이 있는 철수에게 돈을 내고 커피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대금을 철수가 빼돌렸더라도, 판매와 대금 수령의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원고도 그 돈이 원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철수를 횡령으로 고소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손해배상채권이 세법상 대손 요건, 즉 철수가 무자력이라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사장 무자력을 증명해도 그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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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부가가치세는 철수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대손세액공제도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도 큰데 너무 억울합니다.
종업원의 횡령과 사업주의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인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는 데 든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직접 받지 못한 돈도 사업의 수입으로 보아야 할까? 사례에서 철수는 처음부터 판매대금을 빼돌릴 생각으로 손님에게 커피값 5,000원을 받아 곧바로 자기 지갑에 넣었다. 김사장은 그 돈을 보지도, 사용하지도 못하였다. 그래도 김사장의 매출일까?
상법은 물건을 판매하는 。포의 사용인에게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16조 제1항). 손님이 철수를 통해 정상적으로 커피를 사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거래와 대금 지급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김사장에게 귀속된다. 철수가 김사장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없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철수가 돈을 횡령하여 생긴 손실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매출의 발생과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현금은 사라졌지만 김사장에게는 철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남는다. 세법은 이러한 채권이 있다는 .을 고려하여 횡령액을 손실로 공제하지 않고,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물론 횡령범에 대한 채권이 현금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철수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대손금'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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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확정주의와 대손금 제도
대손금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법이 수입과 비용을 언제 반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때가 아니라,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정한다.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한다(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예를 들어 보자. 사업자가 2025년 10월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에 상품을 인도하였으며, 대금은 2026년 2월에 받기로 하였다. 이 경우 상품 판매에 따른 수입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한 2025년에 반영한다. 계약만 체결한 단계와 달리 상품을 인도하였다면, 아직 돈을 받지 않았어도 세법상 수입을 인식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
그런데 거래처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사업자는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2025년의 수입에는 판매대금이 포함된다. 그렇다고 받지 못한 돈을 언제까지나 수입으로만 남겨 둘 수는 없다. 이에 세법은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2026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대손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대손금은 2026년의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2025년에 발생한 매출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2026년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철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이러한 구조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커피 판매에 따른 매출이 김사장에게 귀속되는 문제와, 철수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어느 해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매출이 발생한 해와 손실을 공제받는 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에서, 대손금 제도로 피해 사업주의 부담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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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 세금을 함께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금을 실제 받은 때가 아니라 공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물건값 1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0원을 더해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면, 대금 1만 1,000원을 받지 못했어도 매출세액 1,000원을 신고하고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거래처가 파산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사업자는 물건값뿐 아니라 고객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대손세액공제'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그렇다면 김사장도 철수에게 횡령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인정되기 어렵다. 손님들은 수금 권한이 있는 철수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김사장의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은 이미 변제되었다. 남아 있는 것은 철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다.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과 다르다.
따라서 철수의 횡령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김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대신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등 대손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본 칼럼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저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허승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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