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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주단 103억 청구 기각
“원고 공급 안 하고 생산 일방 중단”
시·진흥원 재정부담 압박 덜었지만
채무부존재 대법 판단 등 분쟁 여전
수요처 확보·시설 매각 등 문제도
속보=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법원에서 플랜트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 측이 창원산업진흥원에 액화수소 생산 공급 증명이나 생산설비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상 의무구매 대금만 청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23일 3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손태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플랜트 대주단 측이 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103억 원 상당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주단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흥원이 하루 5t 규모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매하기로 확약한 것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공급대금 103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진흥원이 패소했다면 1차 공급대금 납부는 물론 밀려 있는 수백억 원대 대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할 뻔했다.
재판의 쟁.은 공급계약(제7조 제4항)상 ‘약정 공급량의 구매·인수·수령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실제 인수 또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공급량에 공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공급대금으로 지급’을 명시한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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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약정 물량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에서 수요처가 없더라도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은 인정했다. 그러나 ‘공급자의 공급의무가 면제된다거나 공급자가 자신의 공급설비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에서 현실적인 공급 능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진흥원에서 지난해 7월 30일 성산구 소재 관리 시설물에 액화수소 3t을 공급해 달라며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 수소충전소 등 압류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주단 측에 수소 구매대금 약 16억 원(2025년 6월 27일~2025년 7월 15일분)을 지급한 적이 있는 。 등을 판단에 참작했다.
이와 함께 대주단이 진흥원에 창원시가 채무부존재 소송의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정상운영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 예기치 못한 리스크(플랜트 시설 손상, 안전위험 등)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 알린 ., 대주단이 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의무 미이행을 두고 공문을 보내 ‘장기간 비정상적인 운전 중단 상태에 이르러 플랜트 정비에 63억7600만 원의 선투입 비용이 필요하다’며 비용을 요구한 。 등을 모두 유지의무 불이행 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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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했고, 그 결과 생산 재개를 위해 다시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액화수소 생산 중단과 생산설비 유지의무 불이행을 피고의 탓으로 돌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공급요청에 따른 공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공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당장 재정 부담 압박에서 벗어나며 한시름 놓게 됐지만,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수요처 확보 문제나 시설 매각 여부 결정 등 사태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이와 별개로 대주단 측을 상대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대주단에서 상고장을 접수해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시는 민간기업에 플랜트 시설 매각 제안 등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응하는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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