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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8명이 처음으로 한국 어선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어촌 인구 감소와 인력난 속에서도 오늘날 K-수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떠받쳐 온 건 이주 어선 노동자들입니다. 한국 어선에 오르는 선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코리안 드림’과는 거리가 멉니다. 열악한 처우와 불공정 계약, 한국행 비행기에 타기 전부터 떠안아야 하는 막대한 비용. 그 뒤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비용과 책임을 선원에게 전가하는 다단계 착취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외국인 선원들이 잡아 올린 생선이 오늘도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 뉴스타파는 〈K-어업의 브로커들〉 2편에서 크게 두 가지 송출비 문제를 보도했다. 해외 송출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후관리비'가 선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송출업체들이 수협이 정한 송출비 상한 4,900달러에 맞춰 비용 내역을 짜 맞추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수협중앙회는 사후관리비가 선원에게 전가된 사례는 없으며, 송출비가 적절하게 징수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뉴스타파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임미애 의원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을 통해 2026년 1월 1일~9월 28일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송출비 내역확인서' 1,480건 전수를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원 10명 중 8명이 수협이 정한 상한보다 많은 사후관리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실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근무기간인 4년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냈다. 사후관리비는 수협 규정상 해외 송출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월 최대 4만5천 원까지 받도록 돼 있다. 송출비 총액을 상한에 맞춘 '내역 짜 맞추기'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1,480건 중 83%가 정확히 4,900달러를 냈다. 승선실습을 면제받은 선원 192명 가운데 85명은 실습비가 빠졌는데도 송출비가 줄지 않았다. 대신 송출업체 몫의 모집비나 수수료가 늘어났다. 바다이야기슬롯 이 확인서는 수협이 자체 규정에 따라 선원들에게 입국 직후 직접 제출받는 서류다. 이번에 분석한 1,480건도 수협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다. 송출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던 수협은 정작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 외국인 선원 10명 중 8명, 관리비 상한 넘겨서 냈다 외국인 선원은 한국 어선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 전 '송출비용'을 낸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나는 모집비, 항공료, 건강검진, 승선실습 비용 등 현지 송출업체가 선원을 교육해 한국으로 보내는 비용, 다른 하나는 선원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국내 송입업체가 행정·인사 관리를 해주는 비용이다. 업체들은 수협이 정하는 송출비 상한 4,900달러를 넘겨 받을 수 없다. 수협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서' 제15조는 송출비용을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에 정한 범위에서 징수하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4년 10개월 기준 총액 4,900달러 이내에서 받도록 정하고 있다. 총액만 보면 규정은 지켜지고 있었다. 1,480건 가운데 1,233건(83%)이 정확히 4,900달러였고, 상한을 넘은 사례는 없었다. 문제는 내역이었다. 먼저 뉴스타파가 앞선 보도에서 지적해 온 ‘사후관리비’부터 보자. 수협 계약서 제16조는 국내 송입업체가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인선원 1인당 최대 매월 4만5천원의 사후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후관리비’란 선원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행정 업무와, 선주를 대신한 인사·노무 업무 등을 대행해주는 대가를 말한다. 그런데 확인서를 보면 사후관리비는 입국 전에 4년 10개월(58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도록 잡혀 있었다. 월 4만5천 원을 58개월 동안 내면 261만 원, 약 1,784달러다. 내역서에 적힌 사후관리비는 1,300달러에서 2,400달러까지 제각각이었다. 전체 선원 1,480명 가운데 78%인 1,154명이 관리비 상한인 1,784달러를 넘는 1,800~2,400달러를 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4만5,412원~6만549원이다. 관리비 월 상한은 4만5천 원이다. 가장 많은 2,400달러를 낸 선원은 89명이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월 약 6만549원으로 상한보다 35% 높다. 4년 10개월 동안 상한 초과분만 따져도 1인당 약 90만 원이 더 나간 셈이다. 이들을 관리하는 업체는 확인서에서 입국 후 교육비(21만 원·143.5달러)와 건강검진비(약 30달러), 합계 174달러를 사후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를 빼도 사후관리비는 2,226달러, 월 약 5만6천 원으로 여전히 상한을 넘는다. 환율은 2026년 1~9월 매매기준율 월평균 원-달러 환율을 평균 낸 달러당 1,463.27원을 적용해 계산했다. 원화 가치가 가장 높았던 9월 환율(1,360.15원)을 적용해도 1,101명(74%)이 상한을 넘는다. 송출업체가 낼 ‘사후관리비’가 선원에게…58개월치 한꺼번에 문제는 액수만이 아니었다. 수협중앙회는 뉴스타파에 국내 송입업체 몫의 사후관리비는 현지 송출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고, 실제로 송출업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1~9월 입국자의 모든 송출비 내역 확인서에서 사후관리비는 선원이 내는 송출비용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송출비용 4,900달러 가운데 사후관리비는 평균 1,916달러(우리 돈 약 280만 원)로 39%를 차지했다. 비용 항목 중 가장 컸다. 선원법 제111조는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달 받게 돼 있는 사후관리비를 최대 근로 계약기간인 58개월치 앞당겨 받은 것도 문제다. 수협 근로계약서는 3년 계약으로 외국인 선원을 입국시키고, 이 계약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4년 10개월을 채우려면 3년 계약을 마친 뒤 연장이 돼야 한다. 수협이 임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외국인 선원 근속년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근무 중이던 외국인 선원은 1만 34명이다. 이 가운데 7,489명(75%)이 근속 3년 이하였다. 4년을 넘긴 선원은 801명(8%)에 그쳤다. 근속기간 통계만으로 실제 계약을 중도에 끝낸 선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알라딘릴게임 다만 뉴스타파가 이번에 입수한 송출비내역서를 보면, 대부분의 선원들은 계약 연장 여부가 정해지기도 전에, 5년 가까운 관리비를 먼저 내고 들어오고 있었다. 송입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이 현지 송출업체에 일시불로 낸 ‘사후관리비’는 현지 송출업체가 보관한다. 그리고 현지 송출업체가 매월 한국의 송입업체 ‘관리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선원에게 사후관리비 받는 거 자체가 선원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원들이) 일단 3년 일하고 (계약이) 연장되어야 1년 10개월을 더 일하게 되는 것이니 사후관리비를 한꺼번에 받게 두는 것은 수협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 선원들은 미리 낸 관리비를 돌려받을까. 3편과 4편에 등장한 인도네시아 선원 압두로힘 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압두로힘 씨는 원양어선 경험을 가진 베테랑 선원으로 2024년 한국에 입국한 지 2개월 만에 해고를 당했다. 압두로힘 씨는 4,900달러 송출비용 중 국내 송입업체 몫 ‘사후관리비’ 4년 10개월 치를 선납했다. 사후관리비를 송출업체에 돌려주라고 요청했다는 송입업체의 말은, 이 돈을 선원이 냈다는 뜻이다. 송입업계 관계자 최용진(가명) 씨도 사후관리비를 포함해 송출비 내역 확인서에 나오는 모든 비용은 선원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출회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국내 송입업체에 사후관리비를 보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외국인선원이 부담한 송출비용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은 해수부, 수협, 송출입 업체의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두로힘 씨처럼 해고되거나 다치거나 일을 견디지 못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원들도, 입국 전 58개월치 관리비를 이미 낸 상태다. 이들이 관리비를 돌려받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입국 후 교육비’도 수협이 정한 금액보다 많이 내 선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내는 송출비용 4,900달러 안에는 수협중앙회로 가는 돈도 있다. 선원들이 입국 직후 근무지로 가기 전 2박 3일 동안 받는 '입국 후 교육' 비용이다. 수협 계약서에 따르면, 국내 송입업체가 ‘입국 후 교육비’로 선원 1인당 21만 원을 수협에 내도록 하고 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그러나 내역서를 보면 선원들이 이 교육비를 송출비용의 일부로 내고 있었다. 사후관리비처럼, 선원이 낸 송출비의 한 항목에 이 교육비가 포함돼 있던 것이다. 게다가 수협이 정한 상한보다 높은 금액을 걷고 있었다. 선원 1,480명 가운데 91%인 1,343명이 ‘입국 후 교육비’ 명목으로 21만 원(약 143.5달러)을 초과해서 냈다. 이들은 적게는 160달러, 많게는 250달러, 우리 돈 23~37만 원을 냈다. 문제는 수협 계약서 자체에도 있다. 제5조는 국내 송입업체가 입국 후 교육이 끝나고 일주일 안에 교육비를 수협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계약서 제15조 1항은 이 교육비를 해외 송출업체가 선원에게서 받는 송출비용 항목으로 정해 놓았다. 계약서 안에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송입업체가 낼 돈을 선원에게 넘겨도, 수협 계약서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다. 송입업체가 선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는 돈이 송출비용을 거쳐 선원 부담으로 들어간다. 사후관리비가 선원에게 넘어간 경로와 같다. 선원들이 낸 금액은 수협이 정한 교육비보다 많았다. 수협이 송입업체에 계약서보다 많은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송입업체가 선원에게 더 높은 금액을 매겨 차액을 남기고 있는 것인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경력자는 실습 안 하는데…송출비는 똑같이 ‘4,900달러' 〈K-어업의 브로커들〉2편에서 뉴스타파가 만난 국내 송입업계 관계자 최용진(가명) 씨는 송출비 내역서의 항목별 금액이 제각각이고, 상한인 4,900달러에 끼워 맞추기 위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1,480건 전수 분석에서도 최 씨의 증언처럼, 항목별 금액이 송출업체가 실제 쓴 비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 나왔다. 실습이 필요 없는 선원들의 송출비도 실습비를 낸 선원들과 똑같이 상한액 4,900달러에 맞춰져 있던 것이다. 선원 경력이 있어 승선실습을 면제받은 선원은 192명이었다. 이 가운데 85명은 총액 4,900달러를 그대로 냈다. 실습비가 빠진 만큼 줄어든 송출비를 낸 선원도 있었다. 하지만 4,900달러를 그대로 낸 선원들의 내역을 보면, 실습비가 빠진 대신 현지 송출업체 몫의 '모집비'나 '업체수수료'가 늘어나 있었다. 실습비 항목은 빠졌지만, 그만큼의 돈은 다른 이름으로 청구된 것이다 정글북릴게임 . 1,480건의 송출비 내역서는 수협 손에 있었다 수협은 계약상 국내 송입업체와 현지 송출업체의 비용을 감독할 수단과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계약서 제15조는 송출업체가 부당한 송출비를 받았다는 의심이 들면 수협이 관리업체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송출업체 지정 승인을 취소하고, 관리업체의 차기 쿼터를 최대 30%까지 깎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이 송입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송출비 내역확인서’의 내용이 아니었다.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표에서 송출비 내역서 항목은 '선원이 내역서를 소지하고 입국했는지'를 따지는 '소지비율'로만 。수를 매긴다. 서류가 있느냐만 보고, 서류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보지 않는 구조다. 그 결과 확인서에 적힌 비용은 걸러지지 않았다. 총액을 4,900달러에 형식만 맞춘 내역서들이 그대로 수협을 통과했다. 선원들은 상한보다 많은 사후관리비를 냈고, 승선실습을 면제받은 선원들도 총액 4,900달러를 그대로 냈다. 임미애 의원 “수협이 외국인 선원 착취 구조 방치” 뉴스타파는 수협중앙회에 다시 한번 질의했다. △송출비 내역 확인서를 근거로 송출비나 사후관리비를 .검한 적이 있는지 △수협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송출·송입업체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제재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수협은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농해수위 임미애 의원은 외국인 선원이 사후관리비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수협이 정한 상한을 넘겨 징수되고, 송입업체가 내야 할 교육비까지 선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그동안 내부 기준에 따라 외국인 선원들에게서 입국 직후 '송출비 내역 확인서'를 직접 제출받고도 이런 착취 구조를 방치했다는 사실은 수협의 관리감독 실패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문제가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로, 수협에서 다시 민간 업체로 이어지는 '위탁의 위탁'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그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공공기관이 아닌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상 선박소유자 단체(연근해 어선의 경우 수협)에 외국인 선원 제도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수부가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맺은 MOU 내용대로, 송출입 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김지윤 인됐다.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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