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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임직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제재 대신 자율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제재 대체조치의 적용 대상인 징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의’ 등 경미한 제재에 활용되는 일부 대체수단을 ‘문책경고’ ‘감봉’ 등 중간 수준의 제재까지 넓히는 방향이다. 검사·제재 담당자들에게도 개선 조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선조치를 활용한 검사·제재 담당자가 사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근거도 보완하는 방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행정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제재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위법행위 적발과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대신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확약서를 제출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하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에는 MOU를,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위반에는 확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나 고의·중과실 없이 위반행위가 발생해 제재보다 자율적인 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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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교육조건부 조치 면제는 단순과실이나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행위 가운데 제재양정상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쇄신안에는 이 같은 비제재적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기존보다 높은 단계의 제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임원 신분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 순이며, 직원 제재는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 순이다. 문책경고와 감봉은 각각 임원과 직원에 대한 중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특히 임원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해 대체조치의 길이 열릴 경우 금융사 경영진의 소송전 등 제재 불복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대체수단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과 관련해 “제일 낮은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 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제재에 대해서도 기존 MOU·확약서 등의 활용을 활성화한다. 법규 위반의 경위와 고의·중과실 여부, 금융회사의 자체 시정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보다 개선조치가 적절한 사안에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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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도 기관제재를 갈음하는 MOU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실제 활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제재 대체조치 확대와 함께 검사·제재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근거도 정비한다. 기존 제재양정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을 MOU나 확약서 등 개선조치로 처리할 경우, 추후 감사원 감사에서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제재 대신 개선조치를 활용하는 판단에 대해 담당자가 사후 책임 부담 없이 제도 취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초。을 맞추고 있다.
논의되는 방안들은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면서 요구한 금융감독행정 쇄신의 일환이다. 당시 공운위는 기존 제재 위주의 감독방식을 사전 예방·컨설팅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사결과 통지와 검사·제재 절차, 면책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문별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최종 쇄신안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쇄신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와 사실상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라며 “별다른 이견이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중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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